국세청, 의약품·보험중개·건설업체 등 47개 세무조사

레디뉴스

국세청은 25일 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 의약품 업체 16개, 보험중개 업체 14개, 건설 업체 17개 등 총 47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리베이트는 판매한 상품·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구매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이다. 흔히 일종의 뇌물적 성격을 띤 부당고객유인 거래를 말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의약품 처방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의료인에게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업체다. 조사대상 업체들은 의사 부부의 결혼 관련 비용 일체와 같은 의료인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하고, 병·의원과 의료인에게 물품 및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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